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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시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이 사업은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더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2025년 제3차 모집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.
1. 희망저축계좌Ⅰ 개요와 지원금
- 대상: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 가구
- 조건: 매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
- 정부 지원: 매월 30만 원 매칭 지원
- 자산 형성: 3년 만기 시 약 1,440만 원 형성 가능 (저축금 + 정부지원금)
- 모집 일정: 2025년 9월 1일 ~ 9월 12일 (제3차 모집)
- 신청 방법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2. 자산형성지원사업 구성
밀양시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위해 총 5억7천만 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희망저축계좌Ⅰ: 생계·의료급여 가구, 월 10만 원 이상 저축 + 정부 월 30만 원 지원
- 희망저축계좌Ⅱ: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, 월 10만 원 이상 저축
· 1년차 10만 원, 2년차 20만 원, 3년차 30만 원 정부 매칭 지원
- 청년내일저축계좌: 만 15~39세 청년, 가구소득 중위 50% 이하 월 3만 원, 중위 50~100% 이하 월 10만 원 정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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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2025년 모집 일정
- 1차: 3월 4일 ~ 3월 14일
- 2차: 6월 2일 ~ 6월 13일
- 3차: 9월 1일 ~ 9월 12일
- 4차: 11월 3일 ~ 11월 14일
접수 장소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4. 문의 및 상담
- 밀양시 복지정책과: 055-359-5693
-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: 1522-3690
결론
희망저축계좌Ⅰ은 저소득 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저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1,440만 원 이상 자산을 마련할 수 있어,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.
이번 3차 모집 기간에 해당 가구는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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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
Q1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하나요?
A.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,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.
Q3.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A.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4. 만기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약 1,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